중동 정세 불안 속에 울산세관이 캐나다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0%) 적용 확대를 통해 국내 수입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덜어주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울산세관은 비중동산 원유의 수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캐나다산 원유가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관세 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캐나다산 원유는 높은 수입 장벽에 부딪혀왔다. ‘오일샌드(비투멘·Bitumen)’ 형태로 채굴되는 캐나다산 원유는 점도가 매우 높아, 알버타주 생산지에서 밴쿠버항까지 송유관으로 운송하기 위해 통상 20~30%의 미국산 경질유를 혼합한다. 이 때문에 비원산지 재료(미국산)의 혼합 비율 등에 대한 원산지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수입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알버타 주정부는 지난 4월 21일 합의를 이뤄냈다.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하던 기존 방식 대신, 알버타 주정부가 대표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관세 경감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입 확대의 발판이 마련됐다.
지원 대책의 효과는 즉각적인 수입 실적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동 위기 발생 전인 2025년 한 해 동안 캐나다산 원유 수입 실적은 3건, 1534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10건, 7980억 원이 수입되며 건수 기준 3배 이상, 금액 기준 5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수입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컸다. 올해 수입 통관된 10건 중 원산지 입증 자료 간소화 혜택을 받아 증빙이 가능해진 3건(2693억 원 상당)에 대해 특혜관세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 등 약 89억 원 상당의 세금 부담이 면제됐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캐나다산 원유 수출입 기업들에게 관련 절차와 FTA 활용 방안을 적극 안내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률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국내 기업들이 FTA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