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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부세 납부유예 문턱 낮춘다지만…혜택은 연 30명 안팎

21.07.2026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1주택자를 위해 납부유예 대상의 총급여 상한을 현행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인다. 이달 말 종부세 부담 강화를 담은 세법개정안 발표하며 납세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다만 제도 이용자가 매년 수십 명에 불과하고 실제 신청률도 0.2~0.3%대에 머물러 소득 기준을 1000만 원 올리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총급여 요건을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도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뒤의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어야 하고 담보도 제공해야 한다.

제도 이용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납부유예 이용자는 도입 첫해인 2022년 80명에서 2023년 23명, 2024년 19명, 2025년 26명으로 집계됐다. 4년간 연인원은 총 148명이다. 국세청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매년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 사실을 안내한 인원과 비교한 실제 이용률은 0.2~0.3%대에 그쳤다.

정부는 집 한 채가 사실상 전 재산인 고령가구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기만 늦춰주는 제도라는 한계가 있다. 유예 대상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1세대 1주택 요건을 잃을 때, 납세자가 사망할 때에는 미뤄둔 세금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더해 납부해야 한다. 담보 제공 부담과 이 같은 제한 조건 때문에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총급여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정한 데에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가 처음 적용될 당시 소득 판단의 기준이 된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2.77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6.98로 13.8% 올랐다. 2021년의 총급여 7000만 원을 지난해 물가 수준으로 환산하면 약 7970만 원이다.

총급여 요건을 완화하려는 입법 시도는 앞서 한 차례 있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2024년 납부유예 총급여 기준을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만 반영됐고 총급여 상향안은 제외됐다.

당시 정부는 총급여 1억 원인 납세자를 납부유예가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제도 취지를 고려해도 상향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 수준인 1000만 원만 올려 제도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넓히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최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점도 정부가 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올해 48만 7362호로 지난해 31만 7998호보다 53.3%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인 15만 1000명에 공동주택 증가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올해 고지 인원이 23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최근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과세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정부가 종부세율을 조정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을 시행하면 내년에는 과세 인원과 납부액이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과 공시가격이 동시에 오를 경우 소득 증가 폭은 크지 않은데 보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가 불어난 장기보유자의 현금 부담이 특히 커질 수 있다.

다만 총급여 기준을 1000만 원 완화하는 조치만으로 이용자가 눈에 띄게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재경부는 담보 제공 방식과 이자상당가산액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조세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세금을 기한 내 낸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총급여 기준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이는 정도로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세금 납부를 미루려고 담보까지 제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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