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가 집값담합과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기간을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던 것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맞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 등을 맡고 있다. 도는 그동안 집값담합과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사건 등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했다. 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39명을 적발하고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도 적발했다. 해당 친목회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배타적 거래질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수사 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장 운영 기간에는 기존 제보 사건 중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도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과도 협력해 조직적·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은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 연장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전용 신고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집값담합, 부정청약, 허위매물, 불법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도민은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채널을 검색해 제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