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를 약 3개월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내부 복무 기강 확립에 나섰다. 일부 직원이 진단서 없이 병가를 반복하거나 상습적으로 지각·무단 조퇴를 한 사실이 적발되자 감찰과 징계에 착수하며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직 신뢰를 지키기 위해 내부 관리의 고삐를 죄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달 8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업무연락을 보냈다. 최근 중앙지검 소속 수사관과 실무관 일부의 직무 태만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한 실무관은 특정 부서로 발령받은 뒤 업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진단서 없이 수차례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직원이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허가 없이 조퇴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이들의 최근 1년간 병가와 출퇴근 내역 등을 조사해 업무 태만과 무단이탈, 상급자 지시 불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일부 직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으며 비위 정도가 심한 직원에게는 징계 조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은 업무연락에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례를 전파한다”며 “공무원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10월 2일 검찰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서는 조직 개편과 인력 이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검 파견과 검찰 퇴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원을 채울 후속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뿐 아니라 행정 업무 공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힘든 부서에 배치된 뒤 병가를 반복적으로 내는 사례는 과거에도 일부 있었다”며 “조직 위기 상황인 만큼 그동안 관행적으로 넘어갔던 사안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다시 불붙은 만큼 내부 기강과 수사 역량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조직 관리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