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장기연체 채무 탕감이 도덕적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며 “포퓰리즘이나 관치금융, 특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장기연체 채무 탕감에 대한 일각의 인식에 이같이 반론을 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좀 더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의 악의적 행태 때문에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실 상환자의 상실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에도 권 부위원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재산을 숨기고 수년간 신용불량자로 지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며 “카드 발급이나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조차 어려워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일부 때문에 2~3%의 어려운 사람을 외면·방치하는 건 안 된다”며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정부가 재기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고의적·악의적인 것은 당연히 막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게 사람 사는 금융생태계이자 대한민국 금융 안전망”이라며 “불가항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데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잣대만 들이대는 건 잔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권 부위원장은 “어려운 분만 정확하게 골라내서 촘촘하게 심사를 해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깎아드려야 한다”며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보를 받는 제도가 없었으나 소득이나 재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특례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며 “재산 소득을 꼼꼼히 심사해서 일각에서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위 소득 60% 이하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분들만 소각한다”며 “숨겨놓은 재산이 발각되면 채무 조정 자체를 무효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