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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2단계법에 지급정지 도입

19.07.202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불공정거래 30여 건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 당국은 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에 불공정거래 계정 및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해 불법 수익 은닉을 차단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총 40여 건의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가운데 시세조종 및 부정 거래 혐의로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평균 8개 종목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로 올린 이득 규모도 상당했다.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은 14억 원 수준이었고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 원’ 사건이 8건, ‘50억 원 이상’의 대형 사건도 1건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은 시세조종과 부정 거래 사건 각각 1건에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이익을 환수했다.

적발된 사건은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가두리’, 특정 시점에 대량 주문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밈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시장 규율을 자본시장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단계법에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단계법은 이용자 보호를 넘어 가상화폐 발행·유통과 공시 체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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