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목이 기계에 끼여 중태에 빠졌던 근로자가 치료 37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온 50대 A 씨가 전날 오전 숨졌다.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 처인구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A 씨 위생모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37일 만에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컨베이어벨트 상단에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등 2명을 입건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해 안전관리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용인2공장을 포함한 아워홈 제조공장 8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인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분야뿐 아니라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휴일·휴게 등 노동조건 전반을 살피는 중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책임까지 묻는 만큼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게 돼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고 4월에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숨졌다. 당시 경찰은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