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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제철, 美 관세 부담 완화

14.07.2026 1분 읽기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004020) 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행정 심사)에서 두 회사의 반덤핑 마진을 0%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정상적인 관세 외에 추가로 부과할 반덤핑 관세는 없다는 의미다.

13일(현지 시간) 공개된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덤핑 연례 재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압연해 두께를 얇게 만들고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해 자동차 강판이나 가전제품 케이스, 건축 자재 등에 폭넓게 쓰인다.

연례 재심은 반덤핑 관세명령이 내려진 품목에 대해 매년 한 번씩 실제 수출 가격과 정상가격을 다시 비교해 기존에 매겨진 세율을 실적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절차다. 상무부는 지난 3월 예비판정 결과 공개 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별도 이의 제기가 없어 당시 내용을 최종 판정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재심은 2024년 10월 개시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삼성물산, SK네트웍스, 동국제강 등 40개에 가까운 기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철강 생산업체가 아니라 한국산 냉연강판의 수출·유통 과정에 관여한 유통업체·수출자 자격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상무부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통관 기록을 확인해 이 중 35개사는 실제 대미 수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직접 지정해 개별 정밀심사를 받아 반덤핑 마진 0%를 적용받게 됐다. 개별 심사를 받지 않지만 재심 대상에 포함된 3사(아메리소스코리아, 하나웰, KG스틸)는 기존과 동일한 2.28%의 마진이 적용된다.

향후 철강제품 수출 물량에 대해 미리 납부해야 하는 현금예치율 역시 회사별로 갈린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마진이 0%여서 현금예치율도 0%가 적용되지만, KG스틸 등 3사는 2.28%를 계속 예치해야 한다. 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철강 생산·수출업체에는 기존 일괄적용 예치율 20.33%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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