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스테이블코인 ‘오픈유에스디(OUSD)’의 발행 컨소시엄인 오픈스탠더드가 한국에 상표를 출원했다. 삼성전자와 신한금융그룹·두나무 등 국내 기업 13곳이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오픈스탠더드의 핵심 참여사인 스트라이프는 지난달 30일 OUSD 프로젝트 공개와 함께 국내에 ‘오픈스탠더드(OPEN STANDARD)’ 상표를 출원했다. OUSD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블랙록·구글 등 글로벌 기업 140여 곳이 참여해 공동으로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다. 기존 테더(USDT)나 유에스디코인(USDC)과 달리 준비금 운용 수익을 참여 기업들이 공유하는 구조를 채택해 기관 도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표 출원이 향후 한국에서 OUSD를 활용한 결제·송금 사업을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상표 출원 범위에도 국내 사업 구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허청에 출원한 지정 상품에는 가상화폐 전자결제·전송과 가상화폐 계좌 간 상호 운용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 기반 사용자 인증 등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 서비스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인프라가 대거 포함됐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국내 상표 출원은 처음이 아니다. 오픈스탠더드에 앞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1·2위 사업자인 테더와 서클도 최근 국내에 자사 브랜드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잇달아 출원했다.
업계의 관심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어떻게 담길지에 쏠린다. 법안 초안에는 해외 발행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국내 법인 또는 지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안 논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에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고 관리할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