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를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이 작품보다 더 심각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와 교권 보호 대책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교권 및 촉법소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촉법소년 범죄와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발제에 나선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촉법소년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 송치 인원은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약 2.5배 늘었다. 특히 지난해 10세 아동의 송치 건수는 2060건으로 6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해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 8~10호 역시 지난해 182건으로 집계돼 같은 기간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검사는 일부 촉법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현행 보호처분이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호처분 이후에도 재범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살인이나 성폭력, 마약 유통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책임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4세 미만이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참석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악성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교육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범죄가 동시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와 소년사법 제도를 함께 손질하지 않으면 현장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이초 사건 3주기를 맞아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다시 힘을 얻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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