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16일 예정돼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 “윤석열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의 공천권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의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공천과의 대가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 후보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는 좀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냐”며 “캠프나 당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 운동 방식 등을 위해 하는 것이고 대선 후보 부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명 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도 선고한다. 1·2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