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식음료(F&B)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A사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법인소득 약 700억 원을 탈루했다. 원재료 매입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특정 계열사의 홍보비 20여억 원을 대납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A사에 약 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부당 이득을 누린 탈세 행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과점, 가격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탈세 규모가 큰 상위 10개 업체의 추징세액이 2480억 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조사 대상 업체의 총 탈루금액은 7698억 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슈링크플레이션 편법을 동원해 법인소득을 은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B사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5% 인상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입점 및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판매장려금 200억 원가량을 지급하고 이를 물류비로 변칙 회계 처리했으며, 외주용역비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사실이 확인돼 세금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 하락에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호황을 누린 또 다른 식품 제조사 C사도 약 9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D사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해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받은 E사 역시 각각 70억 원, 4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수입 물가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뒤 법인자금을 사주 일가로 빼돌린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F사도 적발됐다.국세청은 이 회사 사주 일가에 4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