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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원 송금에 음식 배달까지…전 남친 스토킹한 30대女의 최후

12.07.2026 1분 읽기

헤어진 연인을 수백 차례 스토킹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남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12일까지 B 씨에게 284차례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계좌로 1원씩 반복해서 이체하는 방식이었다.

B 씨의 주거지에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음식을 대신 배달시킨 정황도 확인됐다.

B 씨는 이 같은 행위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3월 30일 A 씨에게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 날에도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편지를 두고 왔다. 결국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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