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수백 차례 스토킹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남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12일까지 B 씨에게 284차례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계좌로 1원씩 반복해서 이체하는 방식이었다.
B 씨의 주거지에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음식을 대신 배달시킨 정황도 확인됐다.
B 씨는 이 같은 행위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3월 30일 A 씨에게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 날에도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편지를 두고 왔다. 결국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