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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나 승진하고 싶어” 아들 요구에 ‘9급→처장’ 초고속 승진…연봉 4400만원까지 올린 이사장

12.07.2026

학교법인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을 파격 승진시키고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올려주는 등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10일 학교법인 현송학원과 강릉영동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8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감사에서 총 3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4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총 1억932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사장 아들에 대한 특혜 인사다. 일반직 9급이던 이사장의 아들은 스스로 5급 상당 직위인 기획처장으로 임용해 달라는 공문에 결재한 뒤 법인에 임용을 요청했다. 이사장은 이를 승인했고, 아들의 연봉도 4400만원 올렸다.

교육용 기본재산 운영 비위도 드러났다. 학교법인은 승마 수업용으로 취득한 목장의 소유권을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넘겼다. 이후 해당 회사에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임차료·사용료 명목으로 총 1억49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66억8000만원 중 29억5500만원을 법인 계좌에 장기간 묵혀두다 뒤늦게 교비회계에 편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적절한 인사도 적발됐다. 학생 대상 갑질과 인사 비위 등으로 자체 감사에서 중징계(파면) 의견을 받은 직원을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 후 재채용했고,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채용해 법인 업무를 맡기고 교비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조교수 2명을 승진 심사 없이 부교수로 올린 사례도 나왔다.

이 외에도 발전기금 유치 실적이 없는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필수 입학 서류를 내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을 합격 처리한 점,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관련자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중징계(파면) 요구, 수사의뢰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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