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영상“아들이냐, 너도 그렇게 될래” 부모 앞에서 욕설했는데… 대법 “모욕죄 아냐”
  • 사회 소식

영상“아들이냐, 너도 그렇게 될래” 부모 앞에서 욕설했는데… 대법 “모욕죄 아냐”

11.07.2026 1분 읽기

말다툼 중 상대방 부모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미성년자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15)씨의 부친과 다투다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 등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판례상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한다. 다만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고, A씨의 부모 입장에서도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중국 관광객들 왜 이러나” 관광지 곳곳에서 ‘욕설·난투극’ 민폐 #shorts

Continue Reading

이전의: 영상‘무섭노’ 논란에 거제시 공식 입장…“경남서 흔히 쓰는 방언”
다음: 영상‘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결국 검찰 송치…의료법 위반은 수사 계속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