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장윤기 증거인멸 의혹’ 광산서…2년 전에도 인권위 시정 권고
  • 사회 소식

‘장윤기 증거인멸 의혹’ 광산서…2년 전에도 인권위 시정 권고

10.07.2026 1분 읽기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광주 광산경찰서가 2년 전에 강압 수사와 불법 증거 수집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6월 광주경찰청장에게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는 2018년 광산경찰서에서 여자친구 납치·감금·유사강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 측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A 씨 측은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영상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여자친구를 차량에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돼 약 8개월간 구금됐다. 그러나 법원은 감금과 재물손괴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유사강간 및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일부 욕설은 인정했지만 CCTV 영상을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이며 영상을 조작할 이유나 기술도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높은 수위의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고 A 씨에게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변호인이 입회한 이후에도 욕설과 폭언이 이어졌으며,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무시한 채 고소인 측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또 A 씨 차량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차원의 영상 제공 요청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건 현장이 담긴 컬러 CCTV 영상을 흑백으로 바꾼 정황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 시 진술을 강요하며 폭언 등을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 재판 결과, 참고 기관의 의견, 대조 영상 등에 비춰 볼 때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전환한 후 사건 현장 확인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오늘 경찰 조사
다음: 영상네이버 리뷰 이벤트 천국 “뭐 다 맛있대”…맛집 사장님들 긴장하는 ‘별점’ 돌아왔다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