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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덜 받는 韓 국민연금…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10.07.2026 1분 읽기

우리나라 평균 소득 근로자가 은퇴 후 받을 국민연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율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쳐 한국 연금제도의 ‘저부담·저급여’ 구조가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를 분석한 결과 2024년 22세에 연금제도에 가입해 정상수급연령까지 완전경력을 채운 평균 소득 근로자의 미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3.4%로 OECD 평균인 43.0%보다 9.6%포인트 낮았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로 은퇴 이후 소득 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은 2년 전 보고서보다 2.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가 컸다.

이 같은 낮은 급여 수준은 보험료 부담이 낮은 구조와 맞물려 있다. 2024년 기준 평균 소득 근로자의 의무연금 기여율은 9%로 OECD 38개국 평균인 18.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의무연금 기여율은 공적연금과 의무가입 사적연금의 기여율을 합산한 수치다. 이탈리아가 33%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가 8.5%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의무연금 기여율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낮은 연금 급여 수준은 노인가구의 높은 근로소득 의존도로 이어졌다. 한국 노인가구 소득 중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29.1%에 그친 반면 근로소득은 49.9%로 절반에 달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급여를 뜻한다.

OECD 평균은 공적 이전소득이 55.9%, 근로소득이 27.0%였다. 한국의 자본소득 비중도 21.0%로 OECD 평균인 10.0%의 두 배를 웃돌았다. 결국 한국 노인가구는 공적연금보다 직접 일해 벌거나 예금·투자·개인연금 등에서 얻는 소득에 더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 셈이다.

공적연금이 노후의 소득 공백을 충분히 메우지 못하면서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었다. 노인빈곤율은 가구원 수를 반영해 조정한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위 가처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66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39.7%로 OECD 평균인 14.8%의 약 2.7배에 달했다. 75세 초과 노인의 빈곤율은 54.0%로 66~75세의 29.8%보다 크게 높았고 여성 노인의 빈곤율도 45.0%로 남성의 32.6%를 웃돌았다.

한국은 올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며 저부담·저급여 구조 개선에 나섰다. 다만 OECD 주요국의 개혁은 보험료와 급여 조정뿐 아니라 수급연령과 계속 근로까지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코는 연금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67세까지 높이고 아일랜드는 연금 수령을 늦출수록 급여를 늘려준다. 일본도 재직노령연금 지급정지 기준을 월 51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높여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한국 역시 수급연령과 고령자 고용을 아우르는 후속 구조개혁이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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