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로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핫도그와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을 관람석까지 직접 들고 다니며 판매하는 이른바 ‘핫도그보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맥주 이동판매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조리식품까지 이동판매가 가능해진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야구장 내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관람객을 대상으로 조리식품을 이동 판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정리하고, 관련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야구장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영업자가 관람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리식품을 이동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추가 영업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동판매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유권해석은 그동안 허용됐던 ‘맥주보이’를 음식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기존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내 조리·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배달을 허용해 관람석을 순회하며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야구장처럼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서 허가받은 영업자가 위생관리를 전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검토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핫도그와 프레첼, 땅콩, 감자칩 등을 판매하는 ‘스타디움 벤더’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고,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맥주뿐 아니라 아이스크림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우리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아이스크림과 하이볼, 스낵류 등은 이동판매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구장 관계자들은 QR 주문과 픽업 시스템이 활성화돼 핫도그 판매 수요와 함께 관람 중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서울경제신문과의 취임 인터뷰에서 “외국에서는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라는 질문에서 규제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야구장 ‘핫도그보이’를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작은 개선으로 보이지만 체감형 규제혁신의 신호탄으로 본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규제혁신이 기업 민원 해결에만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라는 왼발과 ‘기업 규제개혁’이라는 오른발을 함께 써야 성장의 모멘텀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와 협의해 이런 규제를 실제로 풀어내기까지는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속도가 더디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끝까지 풀어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