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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억대 예금계좌 늘었다

09.07.2026 1분 읽기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미리 이전하는 조기 증여가 늘면서 미성년자 명의의 억대 예금계좌가 늘고 있다.

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미성년자(0세 이상~19세 미만) 억대 예적금 계좌는 지난해 말 현재 1861좌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1940좌로 79좌(4.2%) 증가했다.

금액 구간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계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구간 계좌 수는 지난해 말 1746좌에서 올해 5월 말 1829좌로 83좌 늘었다.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계좌는 같은 기간 89좌에서 84좌로 줄었지만 10억 원 이상 초고액 계좌는 26좌에서 27좌로 증가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현행법상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 나타난 억대 계좌들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예치된 계좌다. 단순히 공제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소액 증여와는 차이가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증여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자녀가 어릴 때 자금을 이전해 장기간 운용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금융투자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수는 지난해 말 64만 2815개에서 올해 5월 말 87만 9780개로 23만 6965개 증가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증여세 신고 현황에서도 미성년자 증여 규모 확대 흐름이 확인된다. 2024년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재산 규모는 2조 1671억 원으로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증여세 신고 건수도 1만 417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15만 3557건)의 약 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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