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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악취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09.07.2026

악취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악취 민원 증가에 대비해 악취관리지역 내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안산·시흥·화성·평택·용인·오산 등 도내 악취관리지역 6개 시군의 제조업체와 하·폐수 처리업체 등 악취배출 사업장 12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가 지속적·집단적으로 발생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이행 여부, 대기·수질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등이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취방지계획상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생활환경 민원”이라며 “여름철 집중단속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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