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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 상한 초과한 대부중개수수료, 법인세 내야”

06.07.2026 1분 읽기

법정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하면서 대출상품을 모집·알선하는 제휴점 등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재고금융수수료, 추가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우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수수료 체계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세당국도 금감원 감사를 토대로 KB캐피탈이 2017~2018 사업연도에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도 커진다. 이에 KB캐피탈은 36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KB캐피탈이 지급한 수수료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해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의 부담을 키우고 고금리 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구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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