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신고 현장의 쓰러진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20대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다 노면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충격했다. A 순경은 같은 지구대 경사와 함께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 순경은 조사에서 “B씨가 도로에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사고 이전부터 도로에 쓰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순찰차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승 경사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감찰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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