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올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은 하청 노조가 됐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금속노조 소속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신청 사건에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때 이뤄지는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웰리브지회는 조합원 찬반 투표로 파업안을 가결했고, 거통지회는 3일 파업 찬반투표를 마친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합법 파업권을 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하청 노조는 한화오션과의 교섭 여부에 따라 파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두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한화오션에 요구한 교섭이 거부당하자,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법적 교섭 요구권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두 하청 노조는 “한화오션에 제11차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공동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