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A 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부장연구관 B 씨 사건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위해 헌재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사건 진행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헌법재판소 여성 연구관들의 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오 대표를 불러 약 1시간 동안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A 전 부장연구관은 사직하기 전 한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헌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징계에 반발하며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부장연구관은 3년 전 열린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헌재는 B 부장연구관의 직위는 유지했지만 일부 업무에서는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대표는 “헌재가 폐쇄적인 조직인 만큼 피해자들이 조직을 위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는 6일 검찰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