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 선결 과제인 주민 이주 절차가 본격화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3분기부터 임시이주 지원과 이주자택지 공급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기본계획 열람공고일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공항 예정지에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추진했다. 지난 1차 심사에서는 신청서류와 보유 자료를 토대로 109세대를 적격자로 선정했다.
이어진 2차 심사에서는 1차 보류 대상 215세대를 대상으로 심층 소명 절차를 거쳐 129세대를 추가로 적격 판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신청자 330세대 가운데 238세대가 최종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됐다.
공단은 실거주 주민 보호와 국가재정의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객관적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열람 제한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태양광·심야전기 사용 내역과 전기·수도 명의가 상속 등으로 변경되지 않은 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으며, 신용카드와 LPG, 택배 이용 실적 등 생활기록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가 제출 자료를 세대별로 심의·의결해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대상자로 인정했다.
공단은 적격자에게는 임시 거주 주택 제공 등 이주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부적격자에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주대책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라며 “임시이주와 이주자택지 공급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