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존폐 판단을 앞두고 점포 축소와 비용 절감안을 반영한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요구한 운영자금 조달 계획 제출 기한과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잇따라 다가오면서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법원 판단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
30일 회생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9일 서울회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진행한 점포 축소, 인력 감축, 사업부 매각 등 자구 노력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점포를 기존 126개에서 67개 핵심점포 중심으로 재편했다. 슈퍼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에 분리 매각했다. 임대주와의 협의를 통한 임대료 조정,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력도 절반가량 줄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조치로 회생신청 직전과 비교해 각종 비용이 약 1조2000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 납품과 영업이 정상화되면 67개 핵심점포 기준으로 즉시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8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3년 안에는 영업이익이 15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는 영업이익과 폐점 점포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인수합병(M&A)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잠재 인수자의 부담도 줄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회생 전문가들은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이 납품과 영업 정상화를 전제로 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서울 월곡·방학·상봉 등 일부 점포에서 온라인 주문 ‘매직배송’ 서비스를 한시 중단할 예정으로 알려지는 등 영업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요구한 2000억 원 규모 운영자금 조달 계획도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한 회생업계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기존에 매각을 위해 추진해온 점포 정리와 비용 절감 효과를 반영한 수준”이라며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이나 납품 정상화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2000억 원 규모 운영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자 기제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채권단 등에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이번 변경안 제출과 별개로 의견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 달 3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