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저소득일수록 출산혜택 덜 받는 ‘역진 구조’ 손질
  • 경제 뉴스

저소득일수록 출산혜택 덜 받는 ‘역진 구조’ 손질

29.06.2026

출산공제는 아이를 낳은 가구라면 누구나 같은 혜택을 받는 세금 감면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고소득가구는 출산공제 30만 원(첫째 아이 기준)을 전부 받을 수 있지만 애초에 납부할 세금이 적은 가구는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저출생 지원이 정작 소득이 낮은 출산 가구에는 혜택이 작은 역진적 구조로 설계된 셈이다.

정부가 저출생 관련 세액공제를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 같은 역설을 재정지원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난임 치료를 돕는 기존 정책 목적은 유지하되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도 조세지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아동·가족 분야 조세감면은 낮은 실효세율과 높은 면세자 비중 탓에 정책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지출은 선별성이 높고 효과가 직접적·즉각적인 반면 조세지출은 선별성이 낮고 효과가 간접적이며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지출은 담세능력이 있거나 세부담이 큰 납세자가 주로 경감 대상이 되는 구조”라며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가구에 적용된다.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소득세에서 빼준다. 난임시술비는 공제대상액의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첫째 출산공제 30만 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맞벌이 부부의 합산 세전 월급여가 451만 원 안팎은 돼야 한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기준 맞벌이 부부의 합산 세전 월급여는 약 431만 원이다. 부부가 모두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공제 30만 원을 다 받기 어려운 셈이다.

둘째·셋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둘째 출산공제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첫째보다 많지만 전액을 받으려면 그만큼 납부할 세금도 있어야 한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단순 추산한 결과 둘째 공제를 온전히 받으려면 맞벌이 부부의 합산 세전 월급여가 약 534만 원, 셋째 이상은 약 588만 원 수준은 돼야 한다.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면 이런 누락분을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가구에 유리하지만 보조금이나 바우처는 소득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할 수 있다. 세금을 깎아주는 사후 지원에서 필요한 시점에 지급하는 직접 지원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셈이다.

올 4월 출생아 수는 2만 452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0% 늘었고 합계출산율도 0.93명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을 웃돌았다. 다만 출생아 증가에는 혼인 증가와 함께 30대 초반 등 주 출산 연령대 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출산 연령층이 일시적으로 두꺼워진 효과가 출생아 수를 밀어 올린 측면도 있는 만큼 반등 국면일수록 실제 출산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면 혜택을 받는 시점과 방식이 달라진다. 현재는 의료비를 먼저 낸 뒤 연말정산에서 납부세액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로 높지만 결정세액이 적은 가구는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렵다.

반면 재정지원으로 바뀌면 난임시술비 지원 한도를 늘리거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 본인부담을 직접 보전하는 식으로 지원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난임시술은 반복 시술로 비용 부담이 쌓이고 미숙아 치료는 출생 직후 의료비가 집중되는 만큼, 연말정산 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보다 치료 시점에 맞춘 직접 지원이 저소득 가구에는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출생 지원처럼 실제 비용 지원의 의미가 있는 정책은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맞다”면서도 “기존 현금 지원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중복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반도체 효과’에 충북·경기 성장률 후끈
다음: 작년 박사학위 딴 청년, 둘 중 한명은 백수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