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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주행로봇 투입…항공기 검사 12시간→1시간 단축

29.06.2026 1분 읽기

앞으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로봇이 항공기 외관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최대 12시간 걸리던 항공기 검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로봇이 인천·김포공항 계류장에서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결함이나 손상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로봇이 공항 계류장을 출입할 수 없었다.

특례가 시행되면 사람이 진행할때 8~12시간 걸리던 항공기 검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비사들의 고공 작업도 줄어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전력 소비자가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현행법상 ESS사업자가 ESS에서 공급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전력중개플랫폼이 ESS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수 없다. 이번 실증 특례로 ESS전력을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혼잡시간대 배전선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령화된 어촌 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현행법령으로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위해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로봇부터 어촌 고도화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며 “지속해서 규제를 합리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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