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 일민미술관(동아일보 옛 사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방화 예비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택시를 잡아타고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일대를 거쳐 도주하던 A씨는 당일 오후 관악구 소재 지인의 자택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사옥 내에서 함께 일했던 옛 직장 동료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건물 일대 청소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함께 근무했으나 최근 사직서를 낸 B씨는 회사에 남은 개인 짐을 챙기러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팔을 크게 다친 피해자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은 A씨가 우발적 범행을 넘어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 현장에 남겨진 A씨 소유 추정 가방에서는 휘발유가 채워진 흰색 연료통이 발견됐고, 미술관 2층에서는 범행에 쓰인 낫 외에도 칼 등 추가 흉기가 수거됐다. 수사팀은 A씨가 도주 중 흉기를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입수해 분석을 마쳤다.
경찰은 A씨에게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해 적용했다. 사건 현장인 일민미술관과 다른 층의 신문박물관에는 상당수의 소장품과 전시품이 있다. 해당 건물인 동아일보 사옥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근대유산인이다. 실제로 화재로 이어졌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신병을 확실히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