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6세 남아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등 아래쪽과 골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차도로 통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피해 아동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에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