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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 발언 의혹 제기된 창원해경 간부·서장 대기발령

25.06.2026 1분 읽기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소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됐다. 창원해양경찰서장도 해당 사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간부 A 씨와 옥창묵 창원해양경찰서장을 각각 대기발령했다. 현재 두 사람을 대상으로 관련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 씨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옥 서장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음에도 기관장으로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A 씨와 서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해경 여성 직원에게 직접적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직에서 해촉된 2명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이들 2명을 모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A 씨의 성희롱성 발언에 피해를 봤다고 알려진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직 해경 간부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오다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위원직에서 해촉됐다.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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