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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화물연대 노조 지위 인정…현대제철도 원심 유지

24.06.2026 1분 읽기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재차 인정했다.

중노위는 24일 CJ대한통운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을 초심과 동일하게 인정 판단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교섭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교섭 확정공고에서 화물연대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해당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 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받아 제기했다.

또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교섭단위 분리 재심 신청도 초심의 인정 판단을 유지했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교섭단위 분리는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노조별로 별도의 교섭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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