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되면서 부산시가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부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4일부터 각 구·군 보건소와 함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로 분류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반 담배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와 공공시설, 음식점, 지하철역 등 금연구역 전반이 단속 대상이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흡연 행위뿐 아니라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가향 물질 함유 사실을 강조하는 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청소년 흡연 예방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일반 담배와 달리 규제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청소년 접근 가능성과 유해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신종 담배 시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단속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