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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 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

23.06.2026 1분 읽기

KB국민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과 보증이 제한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KB국민은행은 26일부터 MCI와 MCG 가입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타행 대출 상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도 중단할 예정이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함께 가입하는 보험·보증 상품이다. 해당 상품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임차보증금 해당 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져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일 수 있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MCI·MCG 신규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조치는 연말에 이뤄졌지만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인 6월부터 관련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 은행권의 총량 관리 부담이 예년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접수 한도 역시 축소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접수 한도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KB국민은행에 앞서 NH농협은행도 관련 상품 가입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태다. 농협은행은 1일부터 일부 변동금리형 주담대 상품의 대면 판매를 제한했고, 비수도권 주담대 만기도 기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상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대출 총량 상황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관리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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