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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활성화 위해 원화코인 법제화도 함께 이뤄져야”

22.06.2026 1분 읽기

내년 2월 도입되는 토큰증권(STO) 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법무컴플라이언스실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토큰증권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큰증권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된다면 결제 수단 역시 온체인에서 작동해야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금융 인프라가 완성된다”며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수익 분배와 당일 결제, 24시간 거래 등 토큰증권의 장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온체인 결제가 구현될 때 비로소 극대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토큰증권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물자산토큰(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예금토큰 등 디지털자산 기반 거래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나라도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 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2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전략’ 대담회에서 “게임 산업은 가장 디지털화된 산업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가상화폐공개(ICO) 금지로 인해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에 재단을 설립해 토큰을 발행하고 국내 거래소 상장에도 제약을 받아왔다”면서도 “(앞으로는) 제도권 안에서 토큰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게임사들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정훈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은 “실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모범 규준을 적용받는 것 외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없다”며 “게임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상화폐를 발행한 산업군 중 하나인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우에서 디지털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이보현 변호사는 발행사협의회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율이 도입되면 공시와 백서 작성, 유통량 관리,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에 대해 발행사들이 의견을 제시할 공식 채널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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