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측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시 부실 대응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 3억 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액 20여억원 중 일부만 인정됐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4층 거주자인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씨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했으나 정작 흉기를 휘두를 당시에는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직무에서도 해임이 확정됐다. 가해자 이씨는 징역 22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