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기와 브레이크 없이 주행하는 ‘노 브레이크 픽시자전거’를 급제동하기 위해서는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속도를 낮추는 스키딩 기술을 쓴다. SNS 갈무리
앞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타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불법 개조를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전거 안전요건 적용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대표적인 대상이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고정돼 함께 움직이는 고정기어 방식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외관이나 묘기 주행 등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주행해 왔다.
전문가들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시속 10㎞에서는 제동거리가 최소 5.5배, 시속 20㎞에서는 최대 13.5배까지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거나 차량이 진입하는 상황에서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동안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왔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오히려 자전거의 법적 정의에서 벗어나 단속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모든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한 자전거에 대한 처벌과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개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 안전수칙 홍보와 계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