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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종료 만지작…원가에 일정 마진 더해 손해 정산

19.06.2026 1분 읽기

산업통상부가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제품 6차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6차 최고가격제는 19일 0시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최고가격제 종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며칠간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은 석유제품 원가에 일정 정도의 마진을 더해 보상하기로 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8일 “현행 6차 최고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의 ℓ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산업부는 3월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2주 간격으로 최고가격제를 새로 발표해왔다. 최고가격제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에 ‘14일마다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있어서다. 다만 최고가격은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 3~6차 모두 동결해왔다. 이후 미국·이란 전쟁 상황이 지지부진해지자 6차 최고가격제에서는 발표 주기를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가격으로 7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고 6차 최고가격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조만간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양 실장도 “7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현 제도를 최소한 2주 이상 가져가겠다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느냐”며 “호르무즈 해협 항해가 이제 막 재개되고 있어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다음주 초까지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걸프만의 원유가 자유롭게 수송된다는 점이 확인되면 수일 내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최고가격제 종료 요건은 상당 부분 만족된 상태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두바이유 등 3대 지표 모두 배럴당 70달러 대 진입했다. 한때 백만Btu(영국열량단위)당 22.35달러까지 치솟았던 액화천연가스(LNG) 일본·한국 마커(JKM)가격 역시 전날 백만Btu당 15.52달러까지 진정됐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민간 선박 항행량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가격제가 종료됨과 함께 산업부는 나프타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도 해제할 방침이다. 현재 ‘경계’인 자원안보 위기 경보 단계 역시 최고가격제 종료에 맞춰 ‘주의’ 단계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작업에도 착수했다. 우선 ‘석유 판매 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정’이 10일간 행정예고 된다. 손실 보전의 기준이 되는 원가는 △원유 구입 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의 원유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인건비 △국내 유통비 등 판매 비용까지 두루 반영하기로 했다. 또 여기에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적정 수준의 마진까지 더해 보상한다.

산업부는 당초 확보한 4조 2000억 원의 예비비로 부족함 없이 보상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의 손실이 5월 기준 이미 3조~4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이는 국제제품가격(MOPS)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정부 기준으로는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 둔 재원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유 업계에서는 손실액(기회이익 상실)이 최소 5조 원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보상의 근거가 되는 원가 자료는 정유사별로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20인 이내의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지급액을 심의한다. 첫 정산은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3일부터 2분기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보상 작업이 마무리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산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도록 고시 초안을 마련했는데 일부 업체의 요청으로 제출 기간을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며 “업체별로 원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정산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차관급 공무원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정산위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6월 15일자 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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