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유미 전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처분 취소 소송 패소와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1일 정 전 검사장의 승소 판결이 나온 지 5일 만이다.
법무부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해당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도 아니며, 절차상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처분은 검찰청법에 따른 보직 변경으로 징계처분이 아니다”라며 “1심 법원은 해당 처분을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명령 전에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검사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전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발령했다. 이에 정 전 검사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1일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정 전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거나 인사원칙 미공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이례적인 전보 조치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침익적인 처분인 만큼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