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3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가의 0.4%를 떼어내 학교 건설 비용으로 쓰도록 한 준(準)조세제도다. 과거 한 학급당 학생이 70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을 때 학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된 규제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청의 재원이 남아도는 현재는 아파트 공급 속도만 늦추는 비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은 34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부담금은 법적으로는 개발사업자가 내지만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사업비에 반영돼 최종적으로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뒤 특별회계에 전입해 교육청이 사용하는 구조다.
지난해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재개발·분양사업 확대 영향이다. 기획처는 서울·부산·대전·경남 등에서 주택 개발사업이 늘며 부담금이 2024년보다 779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울산·경기·경북 등에서는 분양 물량 감소로 456억 원 줄었지만 증가분이 이를 웃돌면서 전체 징수액은 직전 연도 대비 340억 원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부담금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 대상으로 올렸다. 당시 교육부는 부담금 폐지를 통해 4억 5000만 원 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가 약 360만 원 낮아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폐지가 결국 무산되면서 아파트 공급을 제한하는 눌림목이 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폐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