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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충남 당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15.06.2026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제조업이 위기를 겪는 가운데 정부가 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두 지역을 이날부터 2028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관련 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충격 최소화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당진시는 철강 산업이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된 산업의 어려움이 지역 경제로 파급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수와 서산·포항·광양 등 4개 지역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신규 지정에 따라 정부는 울산 남구와 당진시에 각각 석유화학·철강 중소·중견 기업 이차보전 사업,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1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차보전율은 운전자금 3%포인트, 시설자금 1.5~2%포인트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나 해당 지역에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에는 최대 10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대할 예정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 비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12%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협력 업체 우대 보증 등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산업부 측은 “두 지역이 향후 2년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 지원 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예산 반영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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