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의혹을 수사 중인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13일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지난 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이동했다.
특검 사무실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YOON AGAIN”,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반란죄 자체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면서 “내란죄를 통해서 이미 조사가 완료됐는데 종합특검이 굳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란이라는 별도의 죄를 만든 것 자체가 매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군 통수권자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면서 “반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검은 5·18 군사 반란죄 판례를 들어서 군 통수권이 아니라 국권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법리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조속히 조사를 멈추고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조사에서는 특검 측이 사법경찰관(수사관) 중심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의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응할 수 없다’고 맞서 오전 조사가 지연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54분께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에 출석한 지 약 9시간 만이다.
검사 입회하에 진행된 이날 조사에는 김정민 특검보가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송진호·김계리 변호사가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