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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전세 보증비율 하향 ‘사정권’

11.06.2026 1분 읽기

금융 당국이 신용대출 급증에 칼을 뽑아들면서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 주택 금융에 대한 추가 규제도 사정권에 오르게 됐다.

금융계에 따르면 11일 금융위원회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인하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방안은 지금까지 시장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던 것들이다. 하지만 고연봉자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상황에서 향후 주택 관련 대출도 추가로 이상 동향을 보일 경우 이러한 정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DSR 적용 대상 확대의 경우 전세대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전세대출의 이자분만 DSR에 포함되고 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대출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꼽은 만큼 보증비율을 내려 대출 수요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언제든 추가 대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당분간은 대출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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