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거래 등에 관한 실태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개를 대상으로 가맹 계약서에 필수 품목을 기재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기재해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계약서에 필수 품목 지정 사유, 거래 상대방, 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돼 있는지 등도 살펴본다.
유통 분야에서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 판매점 등 9개 업태, 43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겪은 적이 있는지 파악하고 거래 관행 등도 서면 실태조사로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등 22개 업종의 521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5만 개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조사한다. 올해는 건축자재업을 조사 대상에 추가한다.
제조·용역·건설업 분야의 업체 10만 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뤄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도 벌인다. 원사업자 1만 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를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계약서 교부 및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 대금 및 지급 기일 현황, 하도급 대금 연동제 현황, 기술 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 관행 개선도 등을 파악한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점검에서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거나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각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