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화(000880)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되며 방위사업청이 한화 측에 부과한 지연 배상금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1조 1200여억 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2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자 대전지방노동청은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지연되자 방위사업청은 98억 7000여만 원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한화는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납품이 늦어진 것으로 지체상금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초 한화가 제기한 소송은 방산 부문 분할과 합병 과정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승계됐다.
1·2심 재판부는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납품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봤다. 1·2심은 국가가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9억 7000여만 원과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심심은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을 20% 감액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한화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또는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돈이지만 그와 다른 이자율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는 경우 별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있으므로 물품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 법정이율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지연손해금 약정의 해석과 이행지체 후 적용할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최종 반환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