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촬영을 해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파일·앨범·액자 등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가격정보 공개 확대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진현상·촬영업계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진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관련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무료 촬영 이벤트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 사진 파일, 액자·앨범 제작비, 의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다. 이 가운데 무료 촬영 상술 관련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72.5%(19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1.1%, 부당행위 6.9%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된 250건 중에서는 10만 원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지만, 100만 원 이상 고액 계약도 39.2%에 달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8만 7000원이었다.
대표 사례로는 무료 촬영 예약 후 액자를 구매해야만 원본 사진 파일을 제공한다며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촬영 이후 사전 안내되지 않은 원본 파일 비용으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역 및 가격을 사업장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원본 파일 제공 비용이나 앨범·액자 제작비 등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촬영 전에 소비자에게 상세히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와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 등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촬영업계와 현장 소통을 이어가는 등 촬영업 분야에서의 안전한 소비환경과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제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