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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술값 달라고” 누범기간에 89세 어머니 멱살 잡고 때린 아들…또 징역형 선고

07.06.2026 1분 읽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80대 노모를 폭행하고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폭행·존속협박·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모친 B(89)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다.

전날부터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가정 문제로 잔소리를 듣자 술 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튿날에도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설거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꺼냈다.

A씨는 같은 해 5월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친형의 농막 출입구 자물쇠를 부수고 22만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를 파손했으며, 해당 농막에 8차례나 허락 없이 드나들었다. 농막 앞에서 친형과 말다툼이 벌어지자 이를 말리러 나선 친형의 처조카 C(56)씨를 수차례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도 벌였다.

A씨는 2023년 존속상해 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친형과 농막을 함께 조성하고 직접 관리하며 거주했다”며 자물쇠 손괴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물리쳤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모친에 대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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