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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술 취해서 자는 줄”…아내 밀쳐 숨지게 하고 24시간 방치한 남편, 무슨 일

07.06.2026 1분 읽기

술자리 다툼 끝에 아내를 밀어 쓰러뜨리고 하루 넘게 방치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배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아내 B씨(50대)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전날 밤부터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정 문제를 놓고 다퉜고, 다음 날도 술자리에서 갈등이 이어지자 격분해 팔로 B씨의 상체를 힘껏 밀었다. 뒤로 넘어지며 B씨는 머리 뒷부분을 거실 바닥에 세게 찧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여기고 안방에 데려가 뉘어놓았다. B씨가 숨질 때까지 24시간 넘게 상태를 살피거나 응급 처치를 구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없었고, B씨는 이튿날 오후 안방에서 숨진 채 확인됐다. 사인은 경막하출혈 등 두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3년간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급 상황 시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할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쓰러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놓았을 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24시간 이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를 볼 때 이 사건을 단순히 순간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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