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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연구관 2명, 대형 로펌행…재판소원에 영입전 본격화

05.06.2026

헌법재판소 핵심 인력으로 꼽히는 헌법연구관이 잇따라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이직 사례로 재판소원 도입에 따라 헌법 소송 시장이 확대되면서 헌재 출신 전문 인력을 둘러싼 대형 로펌들의 영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숙련된 헌법연구관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사건 증가로 이미 부담이 커진 헌재의 업무 과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화우는 류지현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사법연수원 35기)을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 류 변호사는 헌재에서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과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내며 약 17년간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담당했다. 헌재 재직 전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류 변호사 외에도 또 다른 헌법연구관 한 명이 세종으로 이직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입을 두고 물밑에서 진행되던 헌재 출신 인재 확보 경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라고 봤다. 대형 로펌들이 헌재 출신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데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열린 새로운 법률 시장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 올해 3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이달 1일까지 약 두 달 반 만에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청구 건수는 800건에 달한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어 법률 대리인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의 문턱이 높다는 점도 헌법 전문 인력의 중요성을 키우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6건에 그쳤다. 회부율은 0.88%에 불과하다. 단순한 재판 불복 논리를 넘어 위헌성을 정교하게 구성해야 본격 심사 단계에 오를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헌법 논리에 밝은 인력 확보가 사건 수임 경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헌법연구관들의 이탈이 이어지면 헌재 조직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헌법연구관 정원은 73명에서 93명으로 확대됐지만 베테랑 인력의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숙련된 헌법연구관들이 빠져나가고 경험이 부족한 신규 인력으로 공백을 채우게 되면 헌재 차원에서도 업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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