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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맛있어서 자주 먹었는데 이럴수가”…편의점·무인카페 위생 상태에 ‘화들짝’

04.06.2026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편의점, 무인카페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4∼11일 커피와 치킨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4648곳을 지방정부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편의점은 3502곳을 점검한 결과 24곳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1곳) 순이었다.

무인카페 등은 1146곳을 점검해 6곳이 걸렸다. △기준 및 규격 위반(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곳)가 주요 위반 내용이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에 대한 검사도 진행됐는데, 3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관할 관청은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며 “하반기에 추가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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